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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학교 때문에 자취를 해야 하는 대학생
회사와 거주지가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 쉽지 않은 직장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서울에서 보증금 5000만 원(전용 33m')
월 63만 2000원을 월세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이슈로 월세로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월세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에게도
많은 부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신 청년들에게 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바로!!!!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필요한 서류, 신청조건, 지원금액 등을
알아보고 기존 거주요건 때문에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받으실 수 없던
청년도 4월 12일(금) 개편사항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연 최대 240만 원)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계좌 현금입금
신청기간 : 2024. 02. 26 ~ 2025. 02. 25 (1년)
시행기간 : 2024. 03 ~ 2026. 12ㅇ
※ 다양한 이유로 중도 거주지 이동 시 지급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시행기간 내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12개월분)
지원대상
무주택자 기준 19세 ~ 34세 이하 (24년 기준 89년 ~ 05년생)
자격요건
4월 12일부터 변경된 사항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 폐지
소득요건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30세 이상, 혼인, 주거분리 청년은 소득-재산만 봄)
또 변경사항으로 지원대상 중 거주요건에 대한 부분이 폐지되었습니다.
소득, 자산요건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외대상
1)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
2) 유주택자 및 전세 거주자
3) 한집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태차
4) 신청자가 청년(명의)으로 계약하지 않은 경우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은 해당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대리인 가능)
대리인 필요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월세 이체 증빙서, 배우자 및 배우 자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청약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추가서류(해당되는 경우) : 입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전대차 계약서,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채 증빙서류,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필수서류는 신청자가 무조건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추가서류는 해당하는 경우 아래 사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에 모의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에 모의계산에서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탭을 클릭하시면 모의계산에 청년월세지원이 있습니다.
모의계산도 해보시고, 위 준비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신청 전 미리 다 준비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개편사항까지 총정리!!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청년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이 혜택을 모르고 지나간다면
240만 원을 버리는 셈입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청년월세지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